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5달 남았습니다.
재외국민은 총선이나 대선을 본국의 국민들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을 2024년 1월 9일~2024년 2월 10일간 받고 있으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그보다 빠른 2023년 11월 12일~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재외 선거 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입니다. ( 한국은 4월 10일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금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사오니 사전에 숙지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비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기부 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 선거가 없을 때라도 언제나 제한. 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 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행위 위반 신고 국번 없이 1390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주요 위반 사례
1. 축. 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 성명이 게재된 근조. 축하 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2. 회비. 헌금. 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급
3. 교통편의. 식사. 다과. 음료 등 제공
-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포럼 등 단체에서 개최하는 송년회에 회원이 아닌 일반 서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 제공
4. 구호. 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 구호, 자선단체가 사용할 물건 무상 제공
5. 화환. 화분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 단체장의 이. 취임식에 화환, 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 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6. 선물. 기념품 제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의 과일 상자 제공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배부, 기념품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 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무료 배포
7. 상장. 부상 수여
- 각종 단체의 체육 행사 등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 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8. 무료 민원 상담 등
- 선거구 내 봉사 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의 법률, 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제공
- 무료 또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국민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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