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22대국회의원선거#기부행위#기부행위제한#기부행의금지1 정치인의 기부 행위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4~5달 남았습니다. 재외국민은 총선이나 대선을 본국의 국민들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을 2024년 1월 9일~2024년 2월 10일간 받고 있으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그보다 빠른 2023년 11월 12일~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재외 선거 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입니다. ( 한국은 4월 10일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금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사오니 사전에 숙지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 2023. 11. 13. 이전 1 다음